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76-4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8. ○군에 입대하여 병기기계공창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63. 3. 31. 전역한 후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이 신체검사 후 입대한 점, 군 복무 중 정신과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료요약보고서,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8. ○군에 입대하여 1954. 2. 20. 소위로 임관한 후 1956. 3. 1. 중위로 진급하였고, 1963. 3. 31. 중위로 정년 전역을 하였으며, 2004.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상이당시소속은 "병기창"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9. 12. 8. ○○병원, 1961. 5. 2. △△병원, 1961. 5. 8. ▽▽병원, 1961. 6.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단순형, 정신과적 관찰)으로 1959. 11. 3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9. 12. 8. ○○병원으로 전원하여 1960. 3. 24.까지 치료를 받았고, 1961. 5. 2. 신경정신과적 관찰(신경쇠약)로 △△병원에 입원하여 1961. 5. 7.까지 치료를 받고 1961. 5. 8.부터 1961. 7. 4.까지 제▽▽병원, 제○○병원 등으로 전원한 후 1961. 7. 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의 담당군의관 대위 임○○과 내외과부장 소령 장○○이 날인한 1962. 1. 20.자 진료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인슐린요법으로 거의 완쾌되었으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퇴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금일 초진 받은 자로, 과거 병상일지, 면담, 그리고 보호자(아들)의 진술을 근거로 상기 병증으로 잠정적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적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은 군 복무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특이 외상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여 공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정신과적 관찰(신경쇠약)이 필요한 단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인슐린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진료요약보고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특이 외상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 또는 현상(신청)병명인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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