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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7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3. 2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중 미군헬기의 오인사격으로 왼팔에 부상을 당한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3.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 중 풋갓다리 전투에서 미군헬기의 오인공격으로 자신은 왼팔에 부상을 당하고, 아군들이 사상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만기전역 후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정부는 월남파병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실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책임이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임상심리학 평가보고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5.10. 21.~ 1967. 4. 25. 동안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7. 9.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3. 12. 24.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추후 부정기적 치료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임상심리전문가 김○○의 청구인에 대한 2001. 1. 22.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당한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며 주위 자극에 대한 예민성이 항진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고통스런 꿈을 자주 꾸며 불면증을 보이고 있고 주의집중력의 장애와 사회적 부적절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진단적 측면에서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시사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5. 12. 27. 발열(fever)과 복통(abdominal disorder), 냉증(chill)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1966. 1. 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말라리아’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6. 2. 13. 혈액검사(blood smear) 등 제반 검사상 negative 이고 다른 물리적 증세(physical signs)가 없기 때문에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담당군의관의 퇴원 상신에 따라 자대복귀 하였다. (마) 청구인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 월남전 참전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4. 2.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및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의증(고열, 두통, 복통)"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65. 12. 27.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있던 중 ‘말라리아(의증)’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 외에 파월 기간 중 전투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월남전 파병 기간인 1965. 12. 27.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1966. 1. 4.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파월 기간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현상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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