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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착하여 시공하는 우수박스 설치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도로터널에 해당되는 지하차도가 아닌, 개착 후 매설하는 굴착깊이 10m 미만의 우스박스 지하시설물은 터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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