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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3-14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34번지 연화벽지 내)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경 과중한 업무와 철야작업 등으로 좌측 안면 근육증 및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제○○사단 제○○포병대대 작전과에 발령받은 후 1992년까지 동 과에 근무하였는 바, 위 작전과 근무는 합동훈련, 야근, 철야 등이 다반사여서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것을 느꼈으나 바쁜 군생활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여유도 없이 지내다가 1987년경 정기 신체검사에서 고혈압과 신경불안증세를 발견하여 군의관과의 면담 하에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외래진료 등을 받았으며, 1998년경부터는 안면근육의 경련 및 마비현상이 빈번하여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1999. 12. 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본태성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좌측 안면근육 경축"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75. 3. 25.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7. 5. 10. 좌측 안면 근육증, 고혈압의 상이로 수도병원에 외진하였다고 진술, 외진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2. 수도병원 외진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2.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 병명을 "고혈압, 좌측 안면근육 경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현재 신경과 외래 진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치료가 필요함(증상에 따라 보톡스 주사의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진단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4. 2. 수도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내복약 등의 처방을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근거로하여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본태성 고혈압"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 치료받은 기록이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통보서를 2003. 12. 16.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작전과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철야작업 등으로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본태성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전역한지 3년 4월 이후에 진료 받은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 입원 및 진료 받은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속발성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본태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본태성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은 불수의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안면근육의 경련현상으로서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서 안면신경의 장애에 의한 반사성 운동 등을 들고 있어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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