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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거래계약서 작성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 때 공동중개의 경우 에는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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