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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물가액이 실제 매입가격인 경우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비용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고, 건물가액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며,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납부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비용의 인정여부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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