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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물 매매시 진입로(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어떻게 되죠?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신고서 양식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첨부1(권리의무승계신고서) * 구비서류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과년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의 경우) - 수수료 없음 -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인은 2개월 내에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시 도로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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