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물을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한쪽 벽체를 옹벽으로 시공한 경우 등)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이 이를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 인ㆍ허가서 및 공사 설계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발비용도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한 구축물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옹벽공사비가 위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인ㆍ허가 관련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