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읍 ○○리 986 ○○아파트 111-21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이던 1951년 10월경 적의 포탄에 의하여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포성에 의하여 고막파열 및 난청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의 이 건 상이 중 "우측 골반부 파편창"만을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고막파열 및 난청"(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은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는 이명이나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생각하기도 힘든 시기였고 대대 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전부였는바, 그 후 우측 고막의 천공은 치유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난청(양측)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전우들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4. 2. 29.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년경",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상이경위는 "거주표상 1952. 1. 11. 사단치료중대에서 복귀중 탈영하였고 1952. 2. 11. 장교입교로 인하여 제적함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은 전투중 포성에 의하여 고막파열 및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우측 골반부 파편창"은 거주표상 치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2005.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골반부위 금속이물질",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4. 10.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향후치료의견은 "군입대 이후 발생한 양측 청력의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은 치유된 천공소견을 보이고 좌측 고막은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45dB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고주파주상 양측 모두 고도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포성에 의하여 이 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상이가 군공무 수행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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