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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산법의 건설기술인과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동일한 개념인지?

요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건산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자)와 계약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대리인(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현장에 업체를 대표하여 대리자로 배치되는 자)은 그 역할과 관계 법령이 다른 것으로, 다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이 동일하게 지칭되기도 하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을 달리 두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대리인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기준 등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6)에서 안내 필요. → 그러므로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건설기술인의 이원체계 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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