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45-13 16/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적의 화염방사기에 얼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고, 야간 전투 중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파편제거술을 시행 받고 치료 후 1956.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야간전투 중 옆구리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의무대에서 파편제거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도 불편하고, 1952년도 저격능선 전투에서 인민군의 화염방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미보관이라는 사유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2.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의 화염방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야간전투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전투 중에 엎드려 전진하던 중 적이 쏜 총탄이 발에 맞아 의무중대에서 치료 후 후유증으로 폐쇄성 갈비뼈골절, 골절 부정유합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쇄성 갈비뼈골절, 골절 부정유합"으로, 상이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이 쏜 화염방사기에 얼굴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야간전투중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박혀 의무중대에서 제거 수술을 받음, 전투중에 엎드려서 전진하던 중 적이 쏜 총탄이 발에 맞아 의무중대에서 치료받았다"고 본인의 진술로, 확인결과는 거주표에 1952. 10. 31. □□병원 전속하여 1952. 11. 3. 원대복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8.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옆구리에 수류탄 파편과 화염발사기에 얼굴화상을 입어 "폐쇄성 갈비뼈 골절, 골절 부정유합"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가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2년 이후 수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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