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처벌 규정은?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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