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아파트 5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급성 결막염이 발병하여 "양안백내장, 각막혼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5. 2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훈련중이던 1971년 4월경 급성결막염이 발생ㆍ악화되어 광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열악한 치료연건으로 완치에 2개월이 소요되었고 완치될 무렵 시력장애 증세가 보이다가 1971. 10. 12. 광주○○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백내장, 우안각막혼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7. 31.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교육훈련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나이가 들어 백내장 및 각막혼탁에 노안과 난시가 겹쳐 5m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군경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9. 25.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1. 7. 31."로 전역일자는 "1972. 7. 31."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백내장, 각막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우안)각막 흉터 및 혼탁, 양안)백내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확인에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 5. ○○병원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0. 5. 22."로, 최종진단명은 "백내장 양, 각막혼탁 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1년 4월 중순경부터 급성결막염이 심해 광주○○병원에 통원가료하였으나 점차 시력의 감퇴를 자각하여 1971. 10. 12. 본원 안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안 백내장의 진단을 받고 1972. 1. 5.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7. 22.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각막 흉터 및 혼탁, 양안)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병명으로 지속적인 안과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26. 청구인이 "양안백내장, 각막혼탁"의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백내장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의 병력도 없고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안백내장, 각막혼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내장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는 외상성 백내장, 홍채모양채염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 후에 초래되는 합병성 백내장, 연소성 당뇨병 환자와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대사성 백내장, 부신피질호르몬제와 같은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백내장 등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에 외상성 백내장이나 합병성 백내장 또는 대사성 백내장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