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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4에 따라 건설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모든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말함) 신고방법은 컴퓨터를 통하여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하며, 사고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2시간 이내에 사고 등록을 해야 하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24시간이내에 사고조사DB추가입력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42-670-3372, 김종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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