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한 질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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