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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금액기준(저가하도급)

요지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계약담당자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기준(비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될 경우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이상 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이상 가. 및 나. 2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경우 적정한 하도급금액이며, 1개도 미충족시 발주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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