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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199-136 ○○주택 A-1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735-2 ○○충전소)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포수임무 수행중 폭발음을 반복적으로 들어 난청과 이명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포수임무 수행중에 난청과 이명증세가 발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이 없는 이유는 당시 부상에 대하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의무대에서 약만 받아먹고 견뎌왔기 때문이고, 난청 및 이명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 3.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5. 1. 7.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기타 난청, 이명(귀울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파월하여 포병으로써 포수임무를 수행하며 주ㆍ야간 구분없이 반복적으로 포사격을 하는 동안 귀에 이상이 생겨 난청 및 이명증상이 생겼음. <확인내용> 복무기록지상 임대일자 : 1965. 1. 4., 전역일자 : 1967. 3. 31., 파월경력 : 귀국일, 출국일 확인불가(순번 3668), 병상일지 없음"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월남 참전자로 전투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입원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기타 난청, 이명(귀울림)"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은 청구인이 병명을 "기타 난청, 이명(귀울림)"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양측고막은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2KHz 이하에서는 양측 정상이나 2KHz 이상에서는 우측 40dB, 좌측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음, 이명검사상 이명의 강도는 85dB정도임, 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과 일치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전역한 후 현상병명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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