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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실 등 철수시기는?

요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공종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 임의대로 철수시킬 수 없으며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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