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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0-1번지 ○○아파트 105-11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26. 공군에 입대하여 ○○사 소속으로 군복무중 고참의 구타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 다발성 가골"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3. 12. 8. 당시 내무반장이던 청구외 이○○에게 각목으로 양측 후대퇴부를 구타당하여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로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입원ㆍ치료 후 제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찾은 국군○○병원 병상일지상에는 양쪽 대퇴부에 심한 타박상과 보행장애, 물리치료 등의 내용이 있는 점, 구타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부각시켜 신경정신과에 입원시킨 점, 정신과적 증상도 심한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26. 공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중 내무반장의 구타로 좌우측다리(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공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을 "미상"으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양측 대퇴골 다발성 가골"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기본 군사훈련기간중 조교와 내무반장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불려가 특별한 이유없이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정신을 잃어 국군○○병원에 후송 되어 치료 후 의병전역함, <확인결과> 관련부서(중앙문서보존소. M/F실) 확인결과 국군○○병원 입원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병적기록표상에 입대일과 의병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공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 다발성 가골"을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진단명 신경증, 최종진단명 정신분열증으로 1973. 12. 11.부터 1974. 9. 3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 당시 양측 하지에 멍이 들어 있고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심한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됨)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 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일 수도 있는 양 대퇴부의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병상일지가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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