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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계 기중기를 운행할려면 아무도로나 운행허가를 받아서 운행이 가능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주식 건설기계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차량운행 제한규정 17 . 1.) 가. 총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잔존 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에서 건설기계 매뉴얼 상의 분리 가능 부품을 제외한 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분리 가능 부품을 탈거하여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총중량 또는 잔존 중량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라.축하중이 12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 경우 ※ 1등교 DB-24(43.2톤), 2등교 DB-18(32.4톤), 3등교 DB-13.5(24.3톤) 2.여기서 1등교,2등교 교량은 운행이 가능하나 3등교 교량은 운행 할 수 없어면 운행시 우회경로로 지정하여 운행하길 바랍니다. 3.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이 불가합니다(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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