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대한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는 건설기술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개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동법 제89조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