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용역업자(종전 품질검사전문기관) 신규등록 등 각종 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용역업자 적정성 평가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전 품질검사전문기관) 신규등록 등 각종 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적정성평가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업무가 시.도지사 이관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5.23.자 전면 개편됨에 따라 등록기관 및 업무처리절차 등 관련법이 크게 전면 변경이 되었음을 덧붙입니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적정성평가업무는 종전대로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042-670-3417, 이상우)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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