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아파트 109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7.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6. 6. 26.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복부 관통창"은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4. 7.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제1중대 정비반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966. 6. 26. 정비반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청구인의 상사인 주번하사관이 주번사관의 얼차려를 받은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번사관을 죽이겠다며 4.5구경 총을 들고 가려 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번하사관을 덮치다가 오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옆구리 아랫부분에서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지나는 복부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총상이 음주 후 친구와의 언쟁 중 발생한 오발사고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전차부대의 엄한 군기를 고려할 때 직속상사와 언쟁을 하며 싸우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점, 부상경위에 대한 재조사 없이 병상일지의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술을 먹고 저지른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부대 회식자리에서 막걸리를 먹은 사실이 있으나 회식시간이 20:10으로 이른 저녁이었고 많은 양의 술을 먹을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총상으로 치료받을 당시 공상을 신청하여 의병제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자긍심을 가지고 만기 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의 하극상을 막기 위해 한 자랑스러운 행동을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장난이나 싸움으로 비하하여 청구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상하게 하였는 바, 총상수술 중 수술바늘을 복부에 남긴 채 봉합하여 이 후 세 차례 수술로 바늘을 제거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발의 신경재생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내장의 길이가 짧아져 소화불량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총상 발생경위 등을 재조사 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3년생으로서 1964.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6. 6. 26."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관총창 복부"로, 현상병명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복부총상 수술병력"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4. 7. 9. 입대후 ○○전차 소속으로 근무중 1966. 6. 26. 복부관통상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7. 25. ○○후송병원 1966. 8. 15. ○○병원 1966. 8. 27.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관총창 복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66. 7. 26."으로 되어 있으며, 후송 기록(evacuation note)에 알콜을 섭취 후 친구와 언쟁으로 권총으로 관통 총상을 입고 응급 치료 후 본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4.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6. 7. 25. "복부 관통창"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알콜섭취 상태에서 친구와 언쟁하다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3호의 장난·싸움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시 ○○구 ○○동 244-3 ○○빌라 3층 소재 ○○내과의원 소속의사인 최○○의 2003.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본태성(원발성)고혈압 2.델타병원체가없는만성바이러스B형간염 3.복부총상 수술병력"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구 ○○동 366-4 소재 ○○일정형외과의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이동승의 2003. 11.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측 하지의 신경근병증"으로, 향후치료경과는 "상기병명으로 근전도 검사상 우측 하퇴부의 근육위축 및 감각이상이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주번하사관의 하극상을 저지하다가 "복부 관통창"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콜을 섭취 후 친구와 언쟁으로 권총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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