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실시 시기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평가 및 시공평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 -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 - 시공 :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공사(계속비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음 이와관련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042-670-3430, 이상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