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요지
- 건산법 제81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7조제44호에서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기 규정의 시정명령지시의 권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은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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