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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인이 일시적 사정으로 이탈계를 제출하고 이탈할 경우 대행자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요지

-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대행자 지정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인의 현장 이탈 이후에도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품질이나 안전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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