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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군 ○○면 ○○리 523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2. 7. 31. 궤도차량 정비작업을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전투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육군덕정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장난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는 이유로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갑여단 제○기계화보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7. 31. 부대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반장인 청구외 김○○ 중사외 3명과 함께 K-200장갑차를 정비하다가 휴식시간에 흡연 후 고참인 상병 청구외 이○○이 솔벤트 방울로 장난을 하다가 장갑에 불이 붙었고, 불을 끄려고 손을 흔들다 불똥이 솔벤트 바가지에 튀어 불이 붙자 고참병이 불이 붙은 솔벤트 바가지를 청구인 쪽으로 차서 청구인의 얼굴과 상지, 전흉부와 복부에 화상을 입고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2003. 5. 2. 의병전역하였는 바, 부대정비계획에 의거 작업반장의 감독하에 4명이 정비작업 중 작업자 전원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비업무의 연장인 점, 장난은 청구인이 아닌 고참병인 청구외 이○○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2. 병장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2002. 8. 1.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사고경위는 "청구인은 부대 정비계획에 의거 중대 정비반장 중사 청구외 김○○외 1명에 포함되어 K-200 장갑차 발전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비병 및 동료들과 흡연장으로 이동하여 담뱃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타를 켜는 순간 옆에 있는 동료 상병 청구외 이○○의 장갑에 불이 붙자 불을 끈 후, 상병 이○○에게 솔벤트를 바닥에 1-2방울을 떨어뜨리면 불이 붙는다며 정비작업시 사용한 바가지에 있는 소량의 솔벤트를 바닥에 떨어뜨려 불이 붙자 이를 끄고 난 후, 솔벤트가 묻은 손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원인불상 솔벤트 바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상병 이○○이 불을 끄기 위해 바가지를 발로 걷어 찬 것이 청구인에게 인화됨"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3. 27.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육규175/전공상분류 기준표 제2-13항 해당)"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2. 7. 31. 10시 45분경 궤도차량정비간 휴식 중에 대대정비과 휴게실 앞에서 정비 중 사용한 인화물질(솔벤트)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사고자의 전투복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상을 입게 됨, 당 부대 군의관(중위 서상혁)에게 11시경 응급처치 후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14시경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하게 됨. 안면부 상반신 대퇴부 40% 2도 및 3도 화상으로 진단받고 치료 및 안정가료를 위해 후송하게 된 환자임"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화상, 신체표면의 30-39%"로, 현상병명은 "화상, 신체표면의 30-39%"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1. 10. 13. 입대후 5기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 7. 31. 화상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7. 31. 2002. 8. 23.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정비 작업을 하다가 휴식 중 전투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및 중요사건보고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이 건 사고는 직접적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는 휴식시간에 장난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장난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ㆍ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정비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전투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나, 2002. 8. 1.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청구인이 솔벤트가 묻은 손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솔벤트가 담겨 있는 바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상병 이○○이 불을 끄기 위해 바가지를 발로 걷어 찬 것이 청구인에게 인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이 건 상이는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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