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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자 경력증 대여시 처분기준

요지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경력증 대여시 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행정처분시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1224호, `19.10.7.)에 따라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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