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 관련하여 기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의무의 주체는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하셨던 업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이수할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면제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기술인들이 경력 관리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하는 점,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회에 가입되신 건설기술인들에 한하여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개인메일 및 SMS 등을 통하여 교육 이수할 것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