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84 - 11 ○○빌라 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공병훈련을 받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5. 7. 14. 의병전역하였다며 2003.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공병훈련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5. 7. 14.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건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한 후, 1955. 7.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건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공병훈련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7. 14.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의원 의사 청구외 김○○이 2003. 9.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홍○○)은 보증인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병훈련시 발생한 사고로 "우측 애지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 중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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