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756-9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6월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참전하던 중 좌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역 보조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입대하여 청하 장사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군번을 받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귀가한 이후 좌하지 보행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0년 11월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까지 철도공무원으로 참전한 사실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 좌열창(치유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이○○ 및 홍○○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해 좌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었고, 1951년 4월경 퇴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위 홍○○의 등에 업혀 하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0.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 좌열창(치유상태)”이고, “좌측 대퇴의 파편에 의한 좌열창으로 좌측 하지의 운동 및 보행장애가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 좌열창(치유상태)”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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