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223-1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 15. 강원도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우측 4,5수지 마비"의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수개월의 치료를 받은 후 1959. 10.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수송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 15. 강원도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에 적의 포탄 낙하로 인하여 우측 4,5수지 마비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 약 50년간 손가락 및 허리의 통증으로 항상 불편하게 생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0. 30. 희망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우측 4,5수지 마비"의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수개월의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2.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52. 12. 15."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5수지 단추구멍 변형(근위지관절 굴곡구축), 우측 4수지 원위지관절 변형 및 골성 관절염"으로, 상위경위를 "○○사단 ○○연대 근무중 1952. 12. 15.경 화천 사방거리에서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연대,사단 병원에서 진료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자력표상 장기복무 6.25 참전자로 확인되고, 전투중에 우측 4,5수지 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6.25 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