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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 및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나, ㅇ 위반행위 후 시정을 즉시 완료한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감경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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