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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업의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건설업의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건설 현장별 필요한 주력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입찰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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