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상의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발주처 및 조달청 위탁계약인 경우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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