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남도 ○○시 ○○동 329-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1. 30.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로로 인한 두통과 고열로 ○○통합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홍반성 난창"과 "무릎관절부위 및 심장부위의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얼굴, 관절, 심장"을 상이처로 하여 2003.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치골 복잡골절, 급성기관지염, 심상성 낭창"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안면부위 홍반성 루푸스, 관절염 증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고속정 전자병기 인수요원 전자장으로 복무 중에 발병한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나 군 복무 중에서나 건강상의 이상이 전혀 없었던 점, 전자장비 성능시험과정에서 고전압 및 전자파와 진공관 교체로 인한 유해가스 흡입 등의 원인과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점, 군 생활 중에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왔음을 감안하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1. 30. 해군에 입대하여 1980. 12. 31. 상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차량사고에 의한 "양측 치골 복잡골절"의 진단을 받고 1965. 4. 2.부터 1965. 9. 9.까지, "급성기관지염, 내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고 1972. 5. 11.부터 1972. 6. 29.까지, "심상성 낭창"의 진단을 받고 1973. 3. 26.부터 1974. 3. 11.까지 각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의 1974. 3. 6.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병세의 호전 내지는 진행은 막게 했으나 완치는 되지 않았고 현증세로는 정상근무를 하면서 향후 계속 통원가료를 받고 검진할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2003.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홍반성 루푸스 안면부위, 관절염 증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9. 11. 30. 해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로로 인한 두통과 고열로 ○○통합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홍반성 난창"과 "무릎관절부위 및 심장부위의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얼굴, 관절, 심장"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2003. 11. 29.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함대부"로, 상이연월일은 "1972. 5. 11."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치골 복잡치골, 내과적 관찰, 기관지염 급성, 심상성 낭창"으로, 현상병명은 각각 "홍반성 루푸스 안면부위, 관절염 증상"으로, 상이경위는 "1971. 8. 29. 함정 미국 인수요원으로 선발되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인수복귀와 동시에 과로로 인한 두통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전단 ○○기지에서 근무중 볼 주위와 코 부위에 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재입원함으로 진술"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65. 4. 1. 차량사고로 "양측 치골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치료 후 후유증이 없이 완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의 질병은 공무관련 발병원인이 확인이 불가하며,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점에서 공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청구인이 2004. 3. 8.부터 2004. 6. 24.까지 10일간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2004. 6. 14.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복무 중에 발병한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데 전자장비 성능시험과정에서 고전압 및 전자파와 진공관 교체로 인한 유해가스 흡입 등의 원인과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홍반성 루푸스"(원상병명 중 "심상성 낭창")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 중 "관절염 증상"과 "급성 기관지염"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양측 치골 복잡골절"은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치골 복잡골절, 급성 기관지염, 심상성 낭창"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홍반성 루푸스 안면부위, 관절염 증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