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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주)는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건설(주)이 아닌 명의 대여자인 본인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한 것이 합당한 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동 조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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