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 파쇄규격의 기준이 상이한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1)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기준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