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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공사용리프트 설치관련

요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그 공사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고2에서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승강기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용리프트가 사람·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하는 승강설비로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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