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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 - 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5. 1.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6.경 훈련을 받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서 무릎에 통증이 생긴 후 군병원에서 "슬개골 연화증"이라는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재진료시 가부좌를 할 수 없는 점에 주목하여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명으로 진단받고 의병전역하였던 바, 전역 후 2회에 걸쳐서 양측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전치환하는 수술을 받은 점, 군 입대 전에는 각종 운동회에 참가할 만큼 건강했던 점, 군 입대 전 신체검사시 오류가 있었고 원인에 대하여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탓으로 병이 악화되어 영구장애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점, 병상일지에 진료기록이 잘못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 1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 1994. 12. 9. 국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95. 1. 1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양측성"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등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고, 신병교육대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1994년 9월 중순경 양측 골반(대퇴)부에 통증이 발현되어 입원하였고, "비전공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상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고,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은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입대 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진료기록에도 비전공상으로 판정분류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1144 - 3번지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전○○가 2004. 9.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로부터 본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소견상 상병명이 인지되어 1995. 1. 18. 우측 고관절, 1996. 1. 9. 좌측 고관절을 각각 인공관절로 전치환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 방사선촬영 소견상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해리 소견이 보이므로 재인공관절 치환술이 요하며,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상태는 영구장애임"으로, 발병일은 공란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 6.경 훈련을 받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군병원에서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기록상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외상없이 위 병명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불명으로 관절 연골을 지지하는 골소주에 광범위한 저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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