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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검사 종목

요지

건설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검사.종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시험.검사종목에 근거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사방서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수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나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하서는 시방서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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