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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 후 조치결과 보고방법 안내

요지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조치결과)을 발주기관(또는 인허가기관)에 보고 후 발주기관(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우리청 건설안전과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도 조치결과를 올리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조치결과 제출을 위하여 원거리에서 내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호간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기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3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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