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서울특별시 ○○구 ○○동 225-297 ○○빌라 A-2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7.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제10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징병검사에서 1종 갑을 받았고, 보충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1급 수를 받아 입대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고참병으로부터 심한 얼차려와 구타를 받았다. 나. 1986년 10월 고참병으로부터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맞던 중 잘못하여 허리를 맞았고, 그 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고참들의 명령에 겁이 나서 구타사실을 부인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구타사실을 발설조차 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1986년 12월 및 그 다음 해 1월 경 혹한기 훈련을 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9 - 제10흉추 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았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중 청구인이 과거 "수신증"이라는 질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흉추 압박골절까지도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포함시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다. 마.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수신증과 흉추 압박골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에서도 청구인이 입대 전에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흉추 압박골절은 군복무시 입은 상이가 분명하다. 바. 건강하게 군에 입대한 청년이 군에서 입은 상이로 평생을 고 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 병치레 한 두 번 한 것을 이유로 군복무중 흉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정서, 응급호송상신서, 군의관의 경과기록, 치료기록료,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11. 8.경 흉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복무하던 대대의 대대장인 소령 청구외 엄○○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8. 17.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구보 등 훈련으로 고생을 하였고, 2회에 걸친 회진에서도 별 이상이 없었으나,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9번 흉추 안정성 압박골절로 구보, 훈련 및 기타 운동은 금물이며, 정상적인 복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 1987. 1.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8. 17. 소속부대에 전입 이후 도보 등 훈련으로 4살 때 발병했던 척추 카리에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흉추 안정성 압박골절이라는 질환으로 구보나 가벼운 운동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1987. 2. 6. 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11월 경 훈련(1달간)후부터 등에 통증이 있었고, 외진 결과 척추 안정성 압박골절로 진단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마) 1987. 4.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6. 제10흉추 압박골절로 입원중 배뇨에 이상이 있어 검사결과 수신증으로 진단되어 비뇨기과로 전과하였다. (바) 1987. 4. 30.자 환자신상명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살 때부터 척추카리에스 증상이 있었고, 입대 후 쌍용훈련을 마치고 1986. 11. 8.부터 갑자기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힘이 없다고 되어 있다. (사) 1987. 8. 7.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에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입대한 후 다시금 통증을 느껴 1987. 2.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는 바, 입원당시부터 공상으로 되어 있어 재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 1987. 8. 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1. 15. 우측 복부통증 및 허리통증으로 1987. 2. 6.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중 우측 수신증이 발견되어 1981. 4.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87. 6.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우측 수신증으로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자) 2004. 2. 1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86. 7. 2. 입대후 제65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제10흉추 압박골절, 수신증 우측", 현상병명 "흉추 압박골절(제10번)"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이경위로서 1986. 11. 8. 흉추 압박골절 부상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87. 2. 6. 국군△△병원, 1987. 2. 12. 국군□□병원, 1987. 4. 30. 국군○○병원, 1987. 6. 2. 국군◇◇병원 등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2004. 3.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2. 6. 국군△△병원에서 제10흉추압박골절, 우측 수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1987년 6월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87. 8. 17. 전역하였으나, 병상일지상 4살 때 척추카리에스로 4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국민학교 3학년 때 신장병으로 1달간 치료를 받았으며, 입대직전 옆구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10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추 카리에스를 앓은 적이 있고, 척추 카리에스는 전신결핵의 혈행성 파종(血行性播種)에 의한 2차성 결핵으로 파종된 결절이 육아조직(肉芽組織)을 만들고, 그것이 점차 골량(骨梁)을 흡수하여 건락성 괴사를 일으켜 그 곳에 공동(空洞)을 만들며, 척추 카리에스에서는 추체(椎體) 밖으로 유도되어 농양을 만들고 외력에 의하여 압박골절을 일으켜 추체가 찌부러져 가는 진행성 질환으로, 청구인의 제10흉추 압박골절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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