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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ㅇ 계획 수립 → 확인 → 승인요청 → 승인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게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042-670-3417, 이상우)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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