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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품질관리 비용 계상이 되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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