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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공사업 면허(종합공사업)를 가진 업체가 시스템비계 설치(전문공사업 영역)의 단일공종으로

요지

- 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음.(해당 규정은 전문업체를 보호하고자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 적용) 그러므로,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음. * 전문업종 단일공종인 철거공종, 실내건축공종 등 모든 전문공사업 공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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