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과 토목공종이 분리발주된 공사현장에서, 건축부문의 사용승인은 허가되었으나, 토목부문 공
요지
- 건산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시공사)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부문의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해당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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