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22 - 41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4. 2.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년 2월경 미사일 모의사격훈련을 하다가 우측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2. 7. 31. 전역하였다며 2003.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년 4월에 입대하여 1973년 7월 31일까지 군복무를 충실히 하던 중에 위 상이가 발병하였던 바,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관리를 잘못하여서 병상일지가 없어진 점, 인사자료상에 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적증명서상에도 전ㆍ공상으로 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역 후 32년이 지난 현재 인우보증인을 찾아내기 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당시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그 상이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고 잦은 마비와 통증도 있으므로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4. 2.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 2. 5. ○○병원에 입원 후, 1972. 7. 31. 전ㆍ공상을 전역사유로 퇴역(중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2. 4. 3.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년 2월경 미사일 모의사격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우측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2. 7. 31.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하지 버거씨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72. 2."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 의사가 2003. 7. 9.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우하지 버거씨병"으로, 향후진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질환으로 혈관특수촬영과 수술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2년 2월경 미사일 모의사격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우측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에는 전ㆍ공상을 전역사유로 하여 퇴역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입원기록만 확인이 될 뿐 원상병명을 파악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직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현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더구나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동맥(특히 다리와 발에 있는)이 막혀 혈액응고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발병과 군 복무수행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