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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관리자 판단 근거 문의?

요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허가(또는 신고) 신청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재산권을 처분(건축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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