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 대수선 관련 질의
요지
1.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대수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미관지구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면이나 후면 도로변에 접한 부분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법」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동법 제80조제1항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대수선 위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전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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